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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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은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나요?


건설근로자가 일정일수를 채워 한 업체에서 계속적인 근무를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받기 위한 근무일수는 몇일인가요?


최소 252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은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 건설노동자 즉 건설현장에서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건설현장에는 건설관련 담당을 맡아 지시를 내리는 원청직원과 그 밑으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술직도 있을 수 있겠지만 퍼센트로 보았을때는 대부분의 인원들이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그냥 모두 일용직으로 묶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용직을 건설일용직이라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분야가 아닌 일용직 예를들면 이벤트 및 홍보를 위해 하루만 사람을 쓰려는 사업장 및 업체들 이러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일용직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은 건설노동자 역시 일용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은 하루만 일을 하고 끝나는 개념이 아니지만 대부분 몇일 일을 하고 마음대로 쉬며 꾸준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보니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건설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존재하는데 건설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당 내용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있는데 해당 기준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근로시간 4시간 이상, 1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 건설근로자(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를 것

- 1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부금이 252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대략적인 조건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조건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이 최소1년 이상 같은 직장에 근무해야 지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조건에 맞게 건설일용직 퇴직금 역시 1년이상 근무하고 공제부금을 해당일수 이상 채워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산방식 역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계산이 이루어지는데요 해당 계산방식은 30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년수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 / 365)


이렇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받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꾸준하게 나오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 한해서만 가능하지만 사실 건설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 때문에 건설일용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인식이 박혀버리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일용직이 아니지만 일용직이라 생각하는 건설노동자분들도 꾸준히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