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출퇴근 거리 3시간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장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기준은 3시간이상이어야 하나요?
왕복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사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나요?
본인의 이사로 인한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출퇴근 거리 3시간 기준
본인은 IT서비스를 하며 어느 공기업에서 상주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정도 상주근무를 하고 해당 공기업이 노무현 정부때 지방 활성화를 위한 작업에 다라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근무하던 공기업 역시 지방이전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따라간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10명 기준 8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IT팀이 공중분해(?)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따라간다고 해도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등의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들 따라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였으며 물론 해당 상황에 맞춰 사람을 다시 뽑긴 했지만 그때당시만 해도 반 강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씁쓸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정규직이나 최소 무기계약직만 됐었어도 따라갈 확률이 조금은 있었을텐데 많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운영팀과 같은 IT팀의 경우 관리자급 몇명만 정규직일 뿐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업장의 소속으로 파견업을 담당하고 있는 형태라 이 상황에 다라간다고 해봐야 별로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 역시 파견형태로 고용된 상황이라 당연히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면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출퇴근거리에 있어서 실업급여는 어느정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출퇴근 3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 증가
- 원거리발령으로 이전보다 출퇴근 거리 증가
- 출퇴근 거리는 왕복 3시간 이상
-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안에 퇴사해야 함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우선 실업급여 출퇴근 3시간 기준은 왕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사업장이전 또는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4개월이 지난 뒤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이사를 해도 실업급여 대상인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집에 금이가거나 천재지변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이사에 대해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이사로 인해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출퇴근 거리 3시간 기준 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제대로 알아보시고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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