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까다롭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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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까다롭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까다롭지 않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은 어떤가요?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정으로 진행되지만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는 얼마나 커야 하나요?


주민등록 사진 사이즈는 3㎝×4㎝ 또는 3.5㎝×4.5㎝의 크기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사이즈는 증명사진보다 커야 하며 반명함판 사진 및 여권사진 사이즈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참고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시 사진 규정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든 기존 발급 후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을 하든 결국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데요 방문전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의 사진을 하나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 작업이 2015년 초 진행되었는데 기존에는 머리카락으로 눈을 일부 가리거나 주민등록증 앞머리가 너무 길어 눈썹을 가리는 등의 사진도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여권사진 규정에 따라 이전보다 엄격하게 사진을 제출하도록 변경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엄격한 사진규정을 굳이 여권이 아닌 주민등록증에 적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주민등록증을 제작한 미성년자들의 신분도용을 막기 위해 사진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만든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강화된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1. 흰색배경 또는 무배경


2. 정면을 바라봐야 함


3. 앞머리가 눈 또는 눈썹을 가리면 안됨


4. 귀가 양쪽 모두 노출되어야 함


5. 모자 머플러등 착용 불가


6. 배경이 야외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기존 주민등록증은 앞머리가 눈썹을 가리거나 한쪽눈을 가리더라도 문제 없이 주민등록증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초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변경 시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러한 사진을 가져갈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시 거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단 여권사진 규정과는 다르게 양쪽 귀가 보이긴 하지만 약간 덜 보인다던가 앞머리가 눈썹을 아주조금정도 가리는 정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여권사진 규정처럼 100% 해당기준을 맞춰야만 통과는 아니란 셈이죠. 또한 주민등록증 사진 옷에 대해서는 배경과 옷 색깔이 같은 계열만 하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선택시 반명함 사진 및 여권사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 요즘 여권 사진 한번찍는데 20000원이상 들어가는데 이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굳이 여권 사진으로 하지 않고 반명함 사진을 이용하여 제작을 해도 되지만 최근 사진을 찍어보질 않아서 여권사진과 반명함 사진의 가격차이가 얼마인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까다롭지 않다는 의미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권 규정과 동일하게 바뀌었지만 그렇게 까다롭지만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