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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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이용하세요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이용하시라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가능한가요?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작업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은 5000원이 필요하며 신규 발급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 재발급은 불가능하니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국민이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류에는 크게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증이 본인의 신분을 알리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갖가지 이유로 인해 재발급을 받거나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신규 발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시 준비해야 할 내용으로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4㎝ 또는 3.5㎝×4.5㎝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하며 당연히 모자를 쓰거나 목도리를 한 사진이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여권사진 규정과 비슷하지만 여권사진은 국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진에 있어서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만 주민등록증에 사용되는 사진은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즉 얼굴이 눈코입귀가 정상적으로 나온 상태로 평범한 옷차림이라면 약간 고개를 돌리거나 숙이는 사진을 제출하더라도 대부분 이상 없이 통과가 됩니다.



주민등록 신규발급은 만약 주민센터 발급시 이미 신청 후 작업중인 사람이 있다면 조금 기다려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신청 및 처리 되며 주민등록증 발급기간은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리게 되는데 다시한번 주민센터 방문을 진행하여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만17세가 되었더라도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으실 경우 만18세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최소7일이내 5000원의 과태료부터 최대 6개월이상 경과시 50000원부터 100000원까지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니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역시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찾아가 재발급요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규발급과 동일한 사진 1장이 필요하며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처리기간은 총20일이라고 적혀 있으나 신규발급이 즉시처리라고 적혀있지만 처리만 즉시일뿐 실제 주민등록증 제작기간이 3주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재발급 역시 동일한 기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인터넷발급 주민센터 이용하자는 의미에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키워드를 자주 입력해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나마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 싶은 궁금증에서 시작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