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세금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종합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가치세 세종류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최대 얼마나 납부하나요?
2017년 기준 최저 6%에서 최대 4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많이 벌고 적게 내는 개인사업자가 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에 오늘도 눈물을 머금고 월급쟁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구간은?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사를 하며 매년 소득신고를 통해 세금납부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벌어들이는 수익이 높을 수록 그에 따른 세금도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세금신고를 최종금액보다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용산 컴퓨터 사장님들인데요 대놓고 카드가와 현금가의 가격기준이 다르기 다르며 실제 카드가보다 현금가격이 10%이상 낮기 대문에 어느정도 관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현금을 통한 물건판매를 진행하며 카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기 때문에 결국 고객도 좋고 본인도 좋은 윈윈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러한 판매전략으로 통해 물건을 판매했다면 세금신고를 제대로 해야 하지만 100%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하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즉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행동을 2017년에도 어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어찌되었든 카드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누적금액으로 인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100% 세금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개인사업자 세금구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이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시 종합소득세로 위와 같은 금액을 구간에 맞춰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명 부자세라는 구간이 신설되어 추가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최대 38%의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5억원이상 고소득자군으로 신설하여 2%의 세금을 추가부과하는 방식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5억원 이상 소득 발생시 최대 40%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하지 않고 리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만약 올해 소득이 9500만원인 사람이 내야 할 소득세율은 구간으로 따져볼 때 35%가 됩니다. 하지만 외제차가 아닌 일반적인 차량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의 리스비용을 적용하게 되면 8500만원이 되는데 이는 곧 소득세율이 한단계 낮아진 24%의 소득세를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 11%의 소득세를 덜 내기 때문에 어느정도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은 소득세 구간을 따져가며 개인사업자 리스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세율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 아깝기는 하지만 저도 많이 벌고 많이 납부하는 고소득자군에 들어가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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