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 공증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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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공증 받는법 공증의 효력은

공증의 효력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는 공증 받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계약서,합의서,차용증,각서 등을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비용 수수료는 얼마나 발생하나요?


문서상 적혀있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는데 200만원 이하 최저 11000원에 진행가능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증 지나치지 마시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증 받는 이유? 공증비용 수수료는 얼마나? 


여러분은 공증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종의 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문서가 존재할때 해당 문서는 서로간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받는 것이 바로 공증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법무법인이나 방문을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간판에 공증이라고 적혀 있는 법무법인을 방문해야 공증 받는법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방문 전 당연히 서류를 들고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공증에 필요한 서류는 공증당사자간에 작성한 서류(각서,차용증,계약서)를 들고 방문하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공증비용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고 공증 문서 작성 및 수수료 지불을 통해 공증 과정은 마무리 됩니다.



공증비용수수료 중 일부입니다. 상대방과의 약속 이행시 금전이 오가는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대해 발생하는 공증비용수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무기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으며 금전이 오가지 않는 공증의 경우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편무기준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정증서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하며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직접 이용한 이용한 공증을 진행할 경우 사서증서라 부르고 있는데 공정증서보다는 비용이 저렴하지만 공정증서의 효력 발생이 사서증서보다 높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금액 또는 금전거래 금액이 높더라도 가급적 공정증서를 이용한 공증 받는법을 알고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공증 받는법 및 공증의 효력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공정증서 사서증서 편무기준 쌍무기준 4가지만 알고계신다면 공증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