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정부24에서 진행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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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정부24에서 진행해보기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정부24에서 진행해보겠습니다.



▶ 사망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 조회 및 체납금 여부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사망자와의 관계가 자녀,부모,배우자가 아닐 경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진행하기 전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정부24에서 진행해보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다른 유언장과 같은 형태의 전달내용이 없을 경우 상속인 순위에 따라 남은 재산의 상속이 가능한데요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기존 재산을 받지 않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동하기 ▶ 정부24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을 하게 되면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재산조회 신청은 한번쯤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존 신청방법은 이리저리 움직어야 되어 상당히 불편했으나 2017년 8월 31일부터 정부24에서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과정에 의해 사망자 재산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한 뒤 정부서비스를 누르고 하단 생애주기별 서비스에서 상속을 눌러줍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우측 버튼을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과정이 필요하며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어줍니다. 사망자와의 관계가 1순위(부모,자녀,배우자)가 아닐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조회 및 보험조회부터 빚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신청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확인이 완료된 날 이후 바로 진행을 해야 하겠죠?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정부24에서 진행해보았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기에 되도록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