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비용 걱정말고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알아볼까 합니다.
▶ 소액 민사소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소액 사건이라 부릅니다.
▶ 소액 민사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본인이 청구하려는 금액에 따라 민사소송 비용이 달라지며 대략 40000원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본인이 부담했던 금액을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비용 얼마인가?
소액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즉 5만원을 빌려줬는데 하두 갚지않고 잠수를 타버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르는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대부분일겁니다.
어느정도 맞는 이야기로서 일단 소액의 의미부터 알아야 하는데 소액의 의미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소송을 걸었을 경우 이를 소액 민사소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상대방과의 금전거래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때 돈을 빌린쪽이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으며 차용증 또는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등이 존재할 경우 거의 100% 확률로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정보를 모른다면 시간이야 길어지겠지만 결국은 정보를 찾을 수 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이동하기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소액 민사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 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소송비용계산 항목을 통해 소액 민사소송 비용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총 두가지 금액에 대해 지불이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인지액 계산입니다. 금액이 늘어나도 인지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100만원 가량의 소액 민사소송일 경우 4500원정도의 인지액이 들어가며 금액이 늘어날 수록 인지액은 상승하게 되어 1000만원 기준 45000원 가량의 인지액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는 송달료 계산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1명인 경우 소액 민사소송 비용은 2017년 기준 37000원으로 책정되며 피고가 늘어남에 따라 송달료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본인이 내야 할 소액 민사소송 비용 금액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액 : 소가 10,000,000원인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인지액 45,000원
송달료 : 피고 1명 기준 37,000원
즉 1000만원의 민사소송을 걸었을 때 필요한 비용은 82000원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으며 금액이 낮을 경우 인지액은 점점 줄어들어 최저 900원의 인지액을 지불할 상황도 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패소하거나 상대방이 종적을 감춰 소송 중간에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고스란히 날리게 됩니다.
소액 민사소송 비용 걱정말고 진행하라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증거만 확실하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소송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과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리사 하는일 및 준비기간은 (0) | 2017.08.02 |
---|---|
임신 단축근무 제도 아시나요 (3) | 2017.08.01 |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 (0) | 2017.07.28 |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 방법 안내 (0) | 2017.07.26 |
비보호 좌회전 신호 이동 및 사고시 과실비율 (0) | 2017.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