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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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 발급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건물 동호수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 건물 동호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르나요?


건축물대장 도면을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건축물 동호수와 도면이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아마트 또는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신경써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호수가 바뀌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작업인데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동호수 확인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건물을 모두 짓고 난 뒤 문 앞에 동호수가 적혀있는 명패를 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축물도면과 다른 방향으로 동호수를 매길 경우 앞뒤 동호수가 바뀌는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뀐 집이 모두 집주인인 경우 나중에 알더라도 집을 이동하여 살면 그만이긴 하지만 바뀐 집이 세를 들어살거나 전세를 통해 입주했는데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101호와 102호의 동호수가 바뀌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101호에는 전세 계약을 해둔 상태의 세입자가 살고 있으며 102호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호 실제 집주인이 빚이 많이 있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계약 갱신을 하는 중 건축물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호수가 바뀌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호수의 기준이 건축물도면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101호와 102호의 집은 서로 이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성립된 상황에 102호는 경매로 집이 넘어갔으며 전세 계약 후 살고 있던 101호 세입자는 건축물도면에 따르면 실제 102호에 거주를 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에 대하여 전세금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101호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전세를 살고 있는 101호 세입자는 전세금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책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은 상관없지만 아파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것은 건축물도면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찾아야만 가능한데 인터넷발급이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과는 다르다는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