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무주택자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가지고 청약저축이 가입된 은행에 방문시 무주택확인서 발급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일 경우 대부분 1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1순위에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 기준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라고 하면 집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맞지만 정확한 명칭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존재하는 가족구성원중 누구도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바로 무주택자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청약추첨시 1순위가 될 수 있으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구성한 뒤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때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부모님 역시 주택이 없어야만 하겠죠.
아파트투유 공식홈페이지에서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통해 그 무주택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 경우에 대해 무주택자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읽어보기 싫은사람은 그냥 쉽게 말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되어 있는 가족 중 어느누구라도 주택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모를 거짓말을 하더라도 나중에 걸리게 되면 청약당첨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강제로 무주택자 기준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약간 돌아가는 방법이긴 한데 거주지 이전을 통한 방법입니다.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본인만 나오게 만들면 됩니다. 또한 부모님 외에 주민등록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제외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등록시켜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주택자로 만든다음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약신청시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타 이유로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가입했던 청약저축통장이 있는 은행으로 가셔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제출시 별다른 절차없이 무주택화인서 발급을 진행해드립니다.
무주택자 기준 및 확인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본인이 무주택자가 아니신 분들은 아무래도 청약당첨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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