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시험 나이 및 절차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원동기면허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반명함판 사진 3장 및 신분증 그리고 소량의 응시료가 필요합니다.
▶ 원동기 면허 취득 나이 얼마인가요?
만 16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나이에 해당되어 취득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1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시 자동으로 원동기 면허를 획득할 수 있는데 과연 원동기 면허 취득할 이유가 있을까요?
원동기 면허 시험 A to Z
원동기 면허 대체 왜 취득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나이가 되어 해당 면허증 취득시 원동기 운전면허증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다르게 구성이 되는데요 1종보통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시 클러치가 존재하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대해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이용 가능한 오토바이는 125cc 미만의 클러치가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데 오토바이 급을 올리려면 결국 대부분의 오토바이가 클러치가 달려있고 기어를 중심으로 속력이 변화하게 되어 오토의 한계점이 오게 됩니다. 결국 클러치와 기어를 배우게 되어 차량 역시 1종보통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고 오토바이에 관심이 생길 경우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오토바이 운전을 먼저 하고 싶은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인원들이 만 18세가 되지 않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원동기면허 준비물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명함판 사진 3장
각종 신분증(재학증명서,청소년증)
시험접수 비용(신체검사 5000원,필기시험 5000원,기능시험 6000원,발급비 7500원)
반명함판 사진 3장과 신분증 그리고 시험접수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이용하여 원동기 면허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1종보통 면허,2종보통 면허를 보유할 경우 학과시험이 면제되지만 애초에 1종보통인경우 원동기 면허 취득없이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므로 설마 이걸 취득하는사람은 없으시겠죠?
원동기 먼허 절차
원동기 면허 코스는 2종소형 코스와 동일하게 4가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굴절코스,곡선코스,연속진로전환코스,좁은길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운전중 발이 땋에 닿거나 기준선을 넘고 라바콘을 건드릴 경우 모두 각각 10점씩의 감점이 이루어져 최종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마다 코스가 약간씩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굴절코스는 동일하지만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해 순서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는 굴절코스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전거를 탈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원동기 면허 연습 없이 굴절코스를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2종소형면허 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면허시험장에서 굴절코스에서 실격을 하는 것과는 달리 원동기 면허 시험시 씨티100을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중량차이에서 가볍게 운전할 수 있다보니 큰 연습 없이도 대부분의 원동기 면허를 무리 없이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 나이 및 절차 간단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125cc 오토바이 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을 진행하더라도 더 큰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만 18세 이후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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