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9만원에서 449만원까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에 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을 많이 벌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납부하여 많은 연금을 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수입에 비례하여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9만원에서 449만원까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어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해당 제도를 통해 공제가 이루어 진 뒤 또 다른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월급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민연금은 본인이 버는 월급에 대해 기준이 정해져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액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을 곱하여 연금보험료 책정이 되는데 직장인이라면 50%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장인데 해단 국민연금 부담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 또는 직업이 없지만 가입을 하고 싶을 경우 100% 부담을 하여 납부가 진행됩니다.
이동하기 ▶ 국민연금 계산기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9%로 고정되어 있는데 주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납부하는 금액에 변동이 생기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일정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설정해두어 돈을 아예 벌지 못해도 최저수준의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최고수준 이상의 국민연금 납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16.7.1 ~ 2017.6.30 : 최저 28만원 ~ 최대 434만원
▶ 2017.7.1 ~ 2018.6.30 : 최저 29만원 ~ 최대 449만원
매년 국민연금을 인상할때 이와같이 연금보혐료율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작년 7월 이전보다 현재가 최저 1만원 최대 15만원에 대해 금액을 더하여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월 500만원을 버는 전문직인 경우 신고된 소득월액이 500만원이더라도 최대치인 449만원이 적용되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액이 약 40만원(회사20만,본인20만)이 됩니다.
본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접속한 뒤 신고소득월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즉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월급을 입력해보았더니 근로자부담금이 약 10만원가량 책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은 월급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공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강제가입해야 하는 대한민국 특성상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만65세가 될때까지 쭉 납부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29만원에서 449만원까지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곧 회사를 떠나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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