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이라 가능하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정년퇴직시 얼마의 기간동안 실업급여 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 240일의 실업급여 기간이 적용됩니다.
▶ 명예퇴직도 정년퇴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명예퇴직 역시 정년퇴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은 총 얼마나 될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이라 가능합니다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한 회사에 20년 이상 재직한 뒤 최소 나이가 50이상이 되어 회사내규상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때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서 요즘같은 세상에 대기업이 아니라면 흔치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이러한 케이스로 인해 정년퇴직이 이루어졌지만 현재 2~30대에서 취업 후 정년퇴직 나이까지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것이 오늘날 취업의 현실입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40조 2항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 2항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정년퇴직이라는것이 위에서 말했듯이 최소 20년 이상 재직 후 비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구직급여 수급요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따르면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현재기준으로 360만원을 넘어야만 최대지급액인 하루 6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 전 3개월 급여가 360만원 이하인 경우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최소 54,216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조건을 토대로 총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계산된 결과에 의하면 월 360만원 이상 받은 직장인이 10년이상 재직하였을때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으로 240일간 총 14,400,000원의 금액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는 30일이 늘어난 270일간 받게 되며 평균임금 계산도 다르게 측정되어 더 적은 월급을 받고도 최대지급액인 60,000원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이라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역이 발생한 뒤 1년 이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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