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최저생계비 2018년 기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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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18년 기준 얼마일까요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18년 기준 얼마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보고 있습니다.


▶ 2018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2,711,521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해당 내용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18년 기준 얼마일까요


여러분은 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월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최저생계비에 미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따지게 되는데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나 의료수급권자가 되는 등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정할때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해당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9월1일까지 결정하여 다음해에 대한 중위소득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한달에 버는 금액의 평균을 낸 뒤 정확하게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을 토대로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위소득이라는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상위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데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맞벌이 비율이 50%를 넘지 않은 국가로서 외벌이로 살아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위소득을 보면 이해가 더 빠르겠네요.



기준 중위소득(2017년 및 2018년)


작년과 올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작년기준으로 4인가구는 4,467,380원의 중위소득이 책정되었으며 2018년 올해는 4,519,202원이 중위소득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서 1인이 늘어날때마다 2017년은 826,465원씩 늘어나게 되며 2018년은 그보다 약간 높은 836,052원의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4인가족 중위소득을 보면 2018년 기준 매월 4,519,202원을 벌어야 대한민국 상위 50%에 안착할 수 있는데요 해당금액을 연봉으로 따졌을때 54,230,424원 약 5400만원의 연봉을 받아야만 중위소득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세금을 제외하면 6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연봉으로 받아야만 중위소득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문제는 4인가족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60%라는데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은 금액이 계산되어집니다.


▶ 4,519,202원 * 0.6 = 2,711,521원


즉 2018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약 271만원이 됨을 알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이하로 수입이 생길 경우 때에 따라서는 일정부분 국가의 보조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해당 중위소득을 만족하더라도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성인이 될때까지 약 2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해당 금액 이하로 돈을 벌게 되면 사실상 애를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맞벌이 비율이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집안의 경우 30%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 중위소득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일까요? 



4인가족 최저생계비 2018년 기준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은 다행히도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벌고 있지만 가족을 꾸려도 현재 벌이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