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이대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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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5세이상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이대로는

65세이상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지하철 경로우대 65세 이상 올려야 할까요?


만 70세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왜 무임승차 나이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인이 많아지며 적자의 주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지하철 탑승기를 통해 겪은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한 글입니다.



65세이상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이대로는


아버지가 나이가 60대가 넘으시고 만 65세가 되던 해 드디어 지하철 공짜 탑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시니어패스라고 불리는 교통카드를 어디선가 받아왔는데 해당 카드를 통해 경로우대 대우를 받더라구요. 아버지가 운동을 좋아하시고 머리도 자주 염색을 하고 다니셔서 현실나이는 60대 후반이지만 외모상 60대초반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 경로석에도 잘 앉지 않으려 합니다. 어머니도 몇년만 지나면 65세가 될텐데 그럼 두분 모두 지하철만 이용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현행법상 지하철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 무료로 탑승이 가능한데 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 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 제 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별표가 바로 노인에 대한 지하철 공짜를 담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철도,수도권전철에 대해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 일반전철이 아닌 무궁화호,KTX와 같은 경우 30%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며 무궁화호를 통근열차로 이용하게 되면 50% 할인이 이루어지는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의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해당 법을 만들었을 당시보다 만 65세 이상 성인이 상당히 많아졌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곧 지하철의 수익과도 연결되어 실질적인 적자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아직까지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 출퇴근시간 무료 승차 금지


무료승차를 이대로 두되 출퇴근시간을 제외하는 방안입니다. 주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만 65세가 넘었지만 직업이 있거나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이 굳이 출퇴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없을테니까요.



2. 초등학생 요금 적용


현재 지하철 초등학생 요금은 수도권 기준 기본요금 45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료승차에서 초등학생요금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죠. 450원은 1회용 교통카드 사용시 보증금 500원으로 인해 950원이 되어 50원이 매번 남게 될 수 있으므로 그냥 500원으로 책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구간을 이동한다 하여도 요금상승체계는 일반 요금과 다르게 적용해야 하겠죠?



3. 지하철 공짜 이용가능 나이 상승


사실상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기준점은 만 70세가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바로 올리기에는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일정 기준점을 잡아 매년 서서히 나이를 한살씩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지 5년 이후부터는 만 70세로 자리잡게 되는거죠.



65세이상 지하철 노인 무료승차 이대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보았습니다. 다 맘에 들지 않는다구요? 다른 대안은 딱히 생각나는게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