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쓰는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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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표 쓰는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표 쓰는법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사표를 쓰는데도 양식이 있나요?


일정한 양식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기업에 준비된 양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 본인은 사표를 써 보았나요?


주로 사표를 썼다기 보다 강제로 회사를 나간 케이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표 쓰는법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왜 가지고 있는 걸까요? 면접때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을 하겠습니까? 속마음은 돈벌려고,돈많이 주니까 등등 돈과 관련된 이야기겠지만 속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랬다간 면접에서 광탈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포장과 함께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면접관의 마음을 얻는자만이 합격할 수 있는 씁쓸한 현실이 바로 회사 면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면접을 통과하여 입사를 했다고 쳤을때 일이 생각보다 힘들어 얼마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해당 일이 적성에 잘 맞아 계속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정년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중간중간 희망퇴직,정리해고 라는 압박이 찾아옴에 따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퇴사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쨋든 한번은 찾아오게 되는 퇴사인데 사표 쓰는법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표 쓰는법은 사실 어떻게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할 뿐이죠. 기본적으로 사표를 쓰는 것은 퇴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날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고 유도리 있게 넘어가는 편입니다. 사실상 해당 원칙을 지켰다간 이직을 한느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사변,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사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26조를 들어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적어놓습니다. 30일 전에는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고 30일이 지난 후에는 사표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본인에게 법적으로 책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직서는 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사표 양식 중 하나를 그림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소속과 주소정도는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식으로 적게 됩니다. 사직서를 적은 날짜와 본인의 싸인(지장)이 필요하며 모두 작성했다면 경영지원팀 또는 총무팀에 제출함으로서 사표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표 양식을 하나만 뽑아내긴 좀 그래서 두가지를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죠? 



해당 사표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받아가셔도 좋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본사에 따로 사직서 양식이 존재하므로 아마 이걸 쓸 상황은 거의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사표 쓰는법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직서는 어떻게 쓰느냐보다 언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