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을 했다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해당되나요?
일부 조건이 맞아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대상자인데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취업을 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이 받은 실업급여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대한민국 근로자의 10명 중 2명정도만 대기업에 다니고 나머지 8명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것이 오늘날 노동계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대학 진학률은 80%를 웃돌고 있으며 모두 고학력자가 되다보니 본인 기준에 연봉이 맞지 않아 일을 하지 않고 공무원 응시를 몇년째 하거나 취업을 포기해버린 취업포기자가 역대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눈을 낮추라고 하며 조금은 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에라도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말이 쉽지 발이 떨어지겠습니까? 게다가 파견직이나 계약직은 얼마나 많은지 아마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는 경우보다 파견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다 계약이 종료되고 파견업체가 변경되어 계속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강제적인 실업자가 되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거라 보는데 저 역시 이 부류에 속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어떻게?
실업급여에는 일반적인 급여를 받는 것 외에 조기취업수당(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만약 해당 일자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반 이상 남아있어야 조기취업수당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빠른 취업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제도를 써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해당 제도는 계속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한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면 2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초기취업수당을 받는 등의 악용은 할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얼마나?
위에서 총 실업급여 남은기간이 반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남은 금액의 반이 다음 실업급여 수급일자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예) 실업급여 수급일이 180일이지만 30일째되는날 취업이 되었다면 : 150일 / 2 = 75일치 일시불 지급
위의 예를 들어 최대 60000원의 수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50만원의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가 아닌 2/3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계산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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