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3% 계산 사업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진행하는 의미라는 것을 알려드려볼까 합니다.
▶ 월급을 받을때 세금 3.3% 공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 세금 3.3% 공제가 이루어진 채 급여를 받게 되면 따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신고와 세금 3.3% 공제는 별개의 문제로 따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이 많은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대에 따라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3.3% 계산 사업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어떠한 기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얻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가 되거나 일을 하면서도 해당 회사에 속하지 않은 채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금 3.3% 계산을 하는 것은 전자가 아닌 후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월급이라 하여 소득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이라는 항목과 섞여 모두 공제된 채 월급을 지급받다보니 몸으로 느끼는 체감은 3.3%만 공제받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부분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다보니 나중에 소득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과 비교해보았을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소득에는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한달 미만 또는 단기간 형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신고를 할 확률은 0%입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부과해야 하는데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모든 근로자들을 사업자로 지정
2. 사업소득세 3.3% 공제
3. 4대보험 미가입
4.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부분(3.3%) 환급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근무를 단기간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두 사업자로 보되 이들이 실제 사업자인지 아닌지 업체에서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본인들은 정해진대로 3.3% 공제만 하고 지급하면 할일을 한것이니까요. 거기다 본인들의 사업장 소속이 아니다보니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는것이 세금 3.3% 계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 3.3% 계산 사업소득세 환급을 위해서 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된 방식은 모두 3.3% 세금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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