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 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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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 부담 여부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 부담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계약기간을 마치지 않고 이사를 하게 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집주인이 아닌 월세 계약을 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월세 계약기간 중 나가야 할 때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할때는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이사비용까지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복비를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 부담 여부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다 독립할 나이가 되어 집을 나와 시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원룸부터 생활하기 시작하여 작게는 오피스텔,빌라,아파트 와 같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게 되며 거주지를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원룸생활을 약 4년가량 하며 현재는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처음 집을 구할때 전세를 할지 월세를 할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목돈이 있다면 월세를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거라 봅니다. 어느정도의 전세가 가능한 돈만 있어도 비율에 따라 돈을 빌려 전세집을 들어가는 것이 월세보다 지출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돈이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 전세를 살 수는 없으며 누군가는 월세를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월세를 통해 원룸 또는 오피스텔을 얻었다고 한다면 기본 계약기간 2년동안 월세를 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만약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오게 된다면 복비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 본인의 의지로 계약기간 전 이사를 진행


개인사유로 인해 본인이 원함으로 계약기간 전 이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복비 부담은 본인이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본 뒤 그냥 이사를 포기하거나 이사올 사람을 집주인 대신 구해보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만료가 이루어지기 전 2~3개월가량 남았다고 할 경우 본인은 복비(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묵시적갱신으로 이사를 진행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연장하여 사는 것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갱신 후 이사를 진행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경우 그 기간은 3개월로 보며 3개월이 지나야만 본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를 진행  


집주인의 요구에 이사를 하게 되면 기간에 상관없이 복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이때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복비 부담 여부 간단하게 몇가지 생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월세로 돌아갈 일은 없지만 현재 월룸을 준비중이라면 한번쯤 참고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