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최저시급 및 기본 상식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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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바 최저시급 및 기본 상식 알아야 합니다

알바 최저시급 및 기본 상식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아르바이트는 정직원과 대우가 다른가요?


월급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 알바생들이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시급계산 및 로스(loss)내역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이 예전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은 이야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바 최저시급 및 기본 상식 알아야 합니다


내년 2019년 최저시급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아마도 역대 동결이 되었던 적은 없으니 못해도 8000원대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 및 PC방, 만화방과 같이 아르바이트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직종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날 수록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도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폐업하는 비율이 그만큼 상승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70~80%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직장에서는 나오고 돈은 벌어야 하는데 돈 벌데는 없다보니 비교적 진입이 쉬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다 폐업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선택시 본인이 아닌 업체만 배불리는 꼴이라는 것을 왜 모를까요?


어쨋든 누군가는 이 치열한 생존경쟁세상에서 살아남게 될 것이고 그들은 분명 혼자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지간해선 알바(아르바이트)를 쓰겠죠? 그렇다면 알바가 알아야 할 상식은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몇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알바 최저시급 7530원(2018년 기준)


알바 최저시급이 7530원이라는 것은 왠만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위와 같이 영세하다고 말하는 사업장 중 일부는 아르바이트 시급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수당이야 소규모 업체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시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데 점주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 사업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잠깐 말했지만 편의점 역시 아르바이트로 운영되는 반자동화 방식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각 햄버거가게들은 키오스크라는 무인형태의 주문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아르바이트가 한명씩 줄어드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줄여가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최저시급은 최저시급 7530원이라는 금액은 반드시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둘때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기에 차라리 아르바이트 시작단계에서 시급을 제대로 받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2.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겐 모두 적용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4주동안 주당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에 따라 하루치의 임금을 쉬는날에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해당 조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알바가 아닌 이상 일주일 기준 주 5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인 주 5일 40시간의 일을 했다면 하루에 8시간씩 근무를 했으므로 해당 시간의 평균값인 8시간을 휴무날 수당형태로 지급을 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해당 조건은 예전에는 5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 일부 특혜가 있었지만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3.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라


아르바이트는 일반 기업의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대나 급여면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대우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작성을 안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부는 본인이 한부는 점주가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서에는 근로시간부터 시급 그리고 일반적인 규칙사항(결근,지각 등)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시급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과하다 싶은 정도가 아니라면 사업자 선에서 정할 수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본인이 어떠한 대우를 받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 물건에 로스(loss)가 발생했다면?


물건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로스(loss)가 발생하거나 물건이 한두개 비는 상황이 편의점에서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합니다. 점주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점주들은 로스비용을 본인들이 충당하고 하기도 하는데 어느 기업에서도 로스가 발생한 품목들에 대해 사비를 털어 충당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하되 로스에 대한 부분도 점주가 짊어지고 가야지 이것을 직원에게 떠 넘기게 되면 서로간의 사이가 안좋아지게 되고 이는 곧 퇴사 및 노동청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로스에 대한 부분도 업무를 시작하기 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5. 무단 결근은 가급적 하지 말자


간혹 보면 추노라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얼마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거나 심한 경우 일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로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일한 금액을 달라고 계좌번호를 찍어 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업주와 아르바이트생간의 신뢰성 문제이므로 불만사항이 있다면 업주와의 이야기를 통해 해결을 해야 하며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추노를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게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상 나쁜게 없는데 본인이 일하기 싫다고 추노를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누의 기업에서는 어느정도 겪어왔기에 그럴거라는 것을 알고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사업장이나 교대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순간적인 인력이 보충이 되지 않아 근무패턴이 틀어지며 이것은 사업장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해당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무단 결근 및 도망가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알바 최저시급 및 기본 상식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한번정도 읽어보신다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