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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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및 신청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4인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여야만 합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및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주변시세의 30%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들어가며 최대 42제곱미터 약 12평가량이 제공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이므로 정상적인 가정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및 신청 방법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그 목적이 사회복지를 위한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즉 저소득자를 기준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체에 이상이 있어 중소기업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가난하거나 집안에 문제가 있어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만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되므로 현재 이 글을 보고 있는 집안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인 서민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입주자격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 중 하나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그것보다 더 낮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에 대해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이 됩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위안부 피해자 또는 국가유공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자등에 대해 입주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춰도 무주택에 월평균 소득액이 기준이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2,501,638원

2인가구 - 3,753,794원

3인가구 - 4,987,574원

4인가구 - 5,704,875원

5인이상가구 - 5,768,654원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액이 50%이하여야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에 들어가는데 4명의 소득 합이 약 2,852,437원 이하로 벌어야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마나 집이 가난해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힘을 빌릴 수 있는지는 말 안해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은 해당 주택가격의 20%로 설정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단위는 평이 아닌 제곱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26.34~42.68 제곱미터에 대해서 해당 임대료계산을 하게 되면 한달에 납부해야 할 임대료가 얼마인지 대략 계산이 가능할겁니다. 


소수점 제외하고 계산했을 때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 - 2,398,032원 ~ 3,873,744원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아파트 표준임대료 - 47,788원 ~ 77,196원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본인 집안의 자격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입주신청 및 예비입주자 명단작성을 통해 진행한 뒤 조사를 하여 무주택 및 소득확인 후 조건이 된다 판단했을때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최종적으로 입주잔금을 치루고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한 뒤 입주하면 되는 셈이죠.



문제는 영구임대아파트는 공급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규는 당연히 많지 않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예약을 걸어놓아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 퇴거를 하는 사람이 생겨야만 예비입주 순서에 맞춰 계약이 이루어지는 만큼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낮아야만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및 신청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 영구임대아파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차라리 가격이 좀더 높지만 소득인정액이 더 높은 국민임대아파트 자격을 알아보고 그족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은 어떠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