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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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다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게 진행가능한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겠습니다.



▶ 차용증 공증 비용 얼마인가요?


차용증에 적힌 액수에 따라 가격이 상승합니다.


▶ 현금 차용증의 효력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차용증의 소멸시효는 변제하기로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적용됩니다.



돈을 빌리는 액수가 높을 수록 공증을 받아야 분란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기간은 있는가? 못받은 돈을 받는 방법은?


친구간에도 하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돈 거래인데요 금액이 높아질 수록 돈을 떼였을 때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 액수가 커지게 되면 거의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할 것이 바로 차용증인데요 단순히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갗지 않은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차용증의 법적효력기간은 민법162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0년간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소멸시효에 의해 차용증 법적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 및 공증이라는 제도를 두어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은 소송을 들어갈 때 있어 증거자료로서 이용이 가능하며 내용증명만 보내도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선에서 빌린 돈을 갚게 됩니다. 문제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버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차용증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승리하여도 못받은 돈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본인과 돈을 빌린 사람 두명이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게 되면 사실상 차용증이 아닌 공정증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기존 차용증을 사서증서로 인증하게 될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에서 차용증을 이용하여 새로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통해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후 문제 발생시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가격이 저렴해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기보다는 약간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공증인이 새로 작성하는 공정증서를 통해 공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 공증을 받아야 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놓고 사기를 칠 생각이 없다면 대부분 차용증 및 내용증명 선에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돈을 빌려주는 액수가 크며 100% 갚는것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공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