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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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어떠한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무단결근 하루만 해도 해고가 가능한가요?


무단결근 하루로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무단결근은 몇일을 해야만 해고가 가능한가요?


따로 정해진 일수는 없으며 주로 근로계약서에 의해 정해집니다.



해고를 하고 싶다고 하여 원하는 사람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회사를 다니다 보면 유난히 지각이 잦은 사람이 있으며 심지어는 휴가를 내지 않고 무단결근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일로써 커버를 치며 지각을 하더라도 도착전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잘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도 못하고 지각도 하며 무단결근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


무단결근이라는 제도 자체는 법적으로 얼마를 했느냐는 기준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식의 내용만 존재하며 즉시해고할 경우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업주(사용자)에게 불리한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단결근 해고사유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모든 회사는 입사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몇일 이상 무단결근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단결근 해고사유의 예를들기 위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근로계약서를 아무거나 가져와보았는데요 잘 보시면 근무실적평가 항목에 무단결근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업장마다 모두 틀린 관계로 대략 이런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만 하시면 되지만 예시로 들어놓은 해당 근로계약서의 근무실적 평가 항목은 약간 불합리한 근로계약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로 근태 관련하여 압박이 있는 회사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근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근거를 들어 근로계약 해지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곧 무단결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번의 지각 또는 하루정도의 무단결근을 했다고 하여 그것이 인사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해고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단결근 해고사유 해당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무단결근을 하게 되더라도 회사에 보고만 한다면 서로 얼굴붉힐일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