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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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가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위장전입 신고는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소문이 퍼지지 않은 이상 타인을 위장전입으로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위장전입 신고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적발시 적지않은 패널티가 가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포함시키는 위장전입(현재는 기간이 늘어나 불가능에 가까움), 좋은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지방공무원 시험에서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입신고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몇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요 그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실거주자 현황파악을 위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불시방문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집에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 집주인이 둘러대기만 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문을 하더라도 100%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하여 적발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위장전입 처벌은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37조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처벌법은 존재하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아마 위장전입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적발당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고발이 아니고서야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해당 내용을 본인이 떠벌리지 않는 이상에 증거가 존재할 수 없으며 본인이 해당 사건에 연결되어 있자면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다보니 실제 위장전입 처벌은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할만한 사람들 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신고는 특별히 어디서 해야 한다는 곳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해도 되고 그림과 같이 본인이 속한 구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를 이용해도 됩니다. 단 위장전입을 신고할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특이한 것은 위장전입의 변칙행위가 존재하는데 거주지 이동을 해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로서 신고누락에 의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뿐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인천 서울 또는 부산 대구와 같이 비교적 근거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위장전입 대용으로 제일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 지방거주자 우선 채용과 같은 플러스효과를 보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고의성이 보이면 위장전입이 되므로 뒷일은 알아서 책임지셔야 하겠죠?



위장전입 처벌 및 신고 방법 존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법이지만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책은 존재할 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