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내는달은 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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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내는달은 언제일까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내는달은 언제일까요?



▶ 재산세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및 무통장입금(가상계좌)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재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보유시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정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내는달은 언제일까


여러분은 재산세 납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재산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및 동산이 존재한다는 것일텐데요 사실 재산세는 본인의 이름으로 가진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현금을 제외한 본인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은 위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이 존재하는 분들 가운데 해당 재산을 6개월이상 보유한 경우 재산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정해져있다보니 해당 기준점을 넘어갔는지 아닌지에 따라 재산세를 판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며 구매자가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준점을 넘어서 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준점을 넘기지 않고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기에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가지는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주택 


1차 - 7월 16일 ~ 31일

2차 - 9월 16일 ~ 30일


- 건물


7월 16일 ~ 31일


- 토지 


9월 16일 ~ 30일


- 동산(자동차,오토바이등)


12월 1일 ~ 31일


재산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한번에 납부를 할 수도 있으며 두번에 걸쳐 50%씩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이 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산세가 10만원을 넘어갈 경우 1차와 2차에 나눠 두번에 걸쳐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은 재산세가 아닌 자동차세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왜 나눠놓았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선박 및 항공기 역시 동산에 속하지만 재산세로 분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동산이 아닌 자동차세로 분류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재산세 납부기준 재산세 내는달은 언제일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으므로 간단하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