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압류조회 본인차량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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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압류조회 본인차량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본인차량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압류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자동차 압류해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압류사유에 따른 금액을 납부해야만 압류해지가 되겠죠?



본인차량이 아닌 경우 자동차 압류확인 과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본인차량만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 보면 아주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대체 언제부터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구청같은곳에서 관심도 없는지 치우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도난차량이거나 주인이 없는 차량인 것 같은데 사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줄 것 같기도 하지만 출퇴근시간에 지나치는 길이고 누군가 나서서 신고를 하고 처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소모함에도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해당 차량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데요 사실 이것은 본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가 현재 무슨 상태인지 알 길이 없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및 확인방법이라는게 본인차량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과정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압류조회 해제 항목 또는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진행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다른 브라우저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는 진행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며 본인차량만 가능합니다. 즉 제가 위에서 말슴드렸던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라든지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과 같은 경우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압류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이런식으로 해당 차량의 정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압류건수 및 등록건수 그리고 해제건수등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차 압류해제 및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건수를 모두 해제해야하는데 해당 작업을 마치지 않을 경우 압류가 해제되지 않아 폐차진행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물론 압류폐차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최소10년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차량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리를 해야 하는데 남의 차량을 조회하지 못하다보니 이렇게 인터넷에 차량번호와 함께 글을 올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의 일부 답변을 가져와보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어 본인의 차량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100% 그러라는 법이 없으며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이런식의 질문은 되도록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본인차량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조회가 되지 않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