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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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방식이 있나요?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합의금 제시는 불가능합니다.


▶ 경미한 사고에서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 20만원선에서 최대 50만원정도까지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으려해도 너무 적게 받으려해도 모두 불만인 것이 바로 합의금 아닐까요?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적당한 수치는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본인이 피해자인지 가해지인지에 따라 손실과 이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말하는 내용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피해상태에 따라 차량수리금액과 피해자의 몸 상태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대체차량과 같이 여러 경우에 대해 종합적으로 따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하여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이 같지만 말그대로 피해가 경미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어느정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업체와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보니 이러한 교통사고는 거의 입원을 하지 않고 어느정도 통원치료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반적인 회사원이라면 병원 입원치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가게를 열거나 장사(사업)를 하는 사람이라면 금전적 손해가 심해 함부로 입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일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미하든 아니든 가급적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보니 합의금에 대해서 모두 제각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 계산됩니다.


- 위자료

- 치료비

- 휴업으로 인한 손해


우선 정신적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자료가 있으며 입원을 했느냐 통원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치료비 액수가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회사원이면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액수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액수는 최대50만원에서 100만원을 넘기기 힘든데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에 따른 합의금액수이며 임산부가 타고 있었거나 차량이 고급외제차일 경우 액수는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