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사업자등록 애드센스 투잡 고고씽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이신가요?
조만간 사업자등록 진행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 직장인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겸직금지와 같은 법이 있는 직종의 경우 허가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알못 입장에서 쓴 글이므로 내용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애드센스 투잡 고고씽
본업 이외의 부업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투잡족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두가지 일을 하는 것을 투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투잡 외에도 더 나아가 쓰리잡도 있을 수 있겠죠? 일부 직업은 겸직금지의 규정을 들어 이러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공무원일 듯 싶습니다. 뭐 공무원이라 하여 무조건 겸직금지인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게 되면 공무원이라도 겸직이 가능합니다.
저는 현재 회사원이라는 본업을 뒤로한 채 투잡으로 가장 흔하게 분류되는 애드센스(Adsens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가 무엇이냐구요? 네이버를 제외한 기타 다른 블로그에 달려있는 광고를 말하는데요 해당 광고는 유튜브에도 동일하게 달려있어 이를 통해 글이나 영상을 보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돈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기부하는 도네이션(Donation)행위를 하지 않고도 블로거나 유튜버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다보니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 길로의 투잡을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튜버나 블로거는 사업자등록을 할 만큼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아마 상위 20%~30%정도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한달에 수익이 500달러(약50만원가량)도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애드센스는 입금방식이 특이하여 일정금액 이하로 월 소득이 생길 경우 국세청에서 알아내는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애드센스 수익 입금방식과 국세청통보
애드센스 수익 입금방식은 구글에서 지급하지 않고 google asia pacific 이라는 이름으로 홍콩에서 통장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맞나요?) 사실상 개개인의 통장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애드센스 입금액을 확인한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죠. 뭐 국세청에서 해당 이름을 근거로 정렬을 때려버리면 모두 잡히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국세청은 그리 한가한 기관이 아니며 해당 정렬작업이 가능하다는 뜻은 허가없이 남의 계좌를 열어보겠다는데 이게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외화입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되고 이를 근거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보니 본인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 후 소득신고를 한 뒤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과거 5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당할 수 있으며 불성실가산세라하여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금액이 높아 쫄리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쫄리는 금액이라는게 대체 어느정도의 금액이라고 봐야 할끼요?
애드센스 수익 ▶ 월 1000달러 미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명중 7~8명의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월 1000달러 미만은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는것은 말 그대로 탈세를 하겠다는 뜻이지만 애드센스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조금은 특수한 형태의 수입과 지급의 방식이다보니 고소득자라 불리는 사람들 외에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러한 이유에 의해 저는 일명 쫄리는 금액을 넘어섰으므로 조만간 직장인 신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러 갈 생각입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쉽게 끝나지만 소득신고를 위해 세무사와 접촉하는게 쉽지 않은 문제라 그 뒤는 차차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 사업자등록 애드센스 투잡 고고씽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두서없는 뻘글이지만 애드센스로 사업자등록을 고민하는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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