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나 있다는데 무엇이 있는지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에 들어가도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회사마다 복지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중간정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정산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인가요?
집을 구매하거나 근무시간에 대한 조절이 있을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미리 땡겨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나 있다는데
예전에는 퇴직금을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미리 사용할 수 있었는데 2013년 1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라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개인적인 이유로는 회사를 퇴직하기 전 퇴직금을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라 아무리 급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를 퇴사하지 않는 이상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미리 받을 수 없는 셈입니다.
이동하기 ▶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그런데 퇴직금 정산기준이 8가지나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기에 해당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슨 상황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내용은 상단 이동하기인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 그 밖에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천재지변)
총 8가지 항목에 대해 가능한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이 있습니다. 주로 집을 구매하거나 본인 및 주변인의 질병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난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임금을 줄이려는 제도를 시행할때 역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임금피크제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제외될 수 있으며 본인이 근무하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변화가 있을때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8가지나 있다는데 무슨 상황에서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8가지 사유 외 개인적인 이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8가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 사정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속한 기업의 총무팀에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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