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은
본문 바로가기

경제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은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매매 계약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 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생시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매매 후 일정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전주인이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연 아파트 계약시 무엇을 주의해야 잘샀다고 소문이 날까요?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떨어지기는 커녕 상승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같은 땅에 무엇을 지었느냐에 따라 땅의 사용료와 더불어 해당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것이 아마도 아파트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서류상의 내용과 집 상태 및 구조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두가지 요소를 확인하여 집 상태가 정상적인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집을 매매한 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서류상의 문제


우선 가장먼저 구매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 소유주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당사자인지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적효력이 발생하는데는 반드시 당사자간 본인이 직접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집에 살고 있는 사람과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연히 거래는 불가능한 것 아시죠?


만약 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통해 대리인이라는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집 내부 문제


집 계약을 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우선 방문하는 절차가 바로 이것인데 서류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수현상은 있지 않은지 층간소음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바닥상태는 양호한지 도래를 안해도 되는지 많은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집을 매매하기 전 한두번의 방문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을 살때는 몰랐지만 사고나니 각종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죠.


대부분 집을 매매할때 집주인이 집에 대한 단점을 말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데(단점을 말하면 팔리겠습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보니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 제580조부터 582조에 의해 6개월의 기간을 두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게끔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하자에 대해서 보수요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집을 매매할때 하자가 있다고 알렸음에도 매수인이 승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요청을 하지 못한다는데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주의사항 계약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두가지 형태로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매매할 일이 거의 없지만 한번 거래할 경우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확실하게 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