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 강화의 필요성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면접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법상 면접 불참을 하더라도 지원기록이 있으면 취업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면접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본인의 이전 직무와 연관없는 회사에 지원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면접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작성된 글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 강화의 필요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이상 흔한일이며 저 역시 이런말하긴 좀 그렇지만 현재까지 일을 하며 정규직이라는 것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 뭐했냐고 하면 할말은 없지만 다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가 발생되었기에 후회는 조금 있습니다.
아마도 정규직이었다면 이러한 글을 작성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텐데요 어찌되었든 현실은 현실이고 실업급여를 두번가량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조금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에 면접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터넷 신청시 면접 불참을 해도 된다?
여러가지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방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터넷 신청을 통한 구직활동 인정입니다. 대한민국 취업사이트는 총 4곳이 있는데요 워크넷을 기준으로 잡코리아,인크루트,사람인 총 4곳의 취업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력서 작성 후 취업 서류제출을 하게 되면 면접 여부에 관계없이 취업을 하려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고 취업활동증명서 또는 구직활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실업급여를 받는 당사자가 소정의 급여일수동안 실제 취업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본인이 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취업활동증명서는 면접을 갔다는 것이 아닌 단순히 입사지원서만 제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전에 진행했던 일들과 상관없는 취업지원을 무작위로 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 면접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인터넷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실업급여 면접확인서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것도 없구요.
그렇다보니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아무나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실업급여 기간 중 몇번의 면접은 반드시 진행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면접기간은 얼마에 한번로 정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적게 실업급여를 받아도 최소 120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보니 4주에 한번은 조금 무리인가요? 6주 또는 8주에 한번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할일이지만 지금 현재상태로서의 실업급여 구직활동 조건은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면접 강화의 필요성 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정기간 내 면접을 무조건 봐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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