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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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용직(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

일용직(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건설근로자(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은 일반 직장인과 차이가 있나요?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이는 없습니다.


▶ 일용직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월 최대 180만원(하루 최대 6만원)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과 일반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같습니다.



일용직(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알아보기


현재까지 10년간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두번가량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처음 직장을 잡았던 것이 정규직이 아니었던 만큼 철새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실업급여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곧 실업급여의 가장 큰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가 두번이 있었다는 소리겠죠.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썩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일을 그만뒀을때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실직이 계속된다면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처럼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계약종료,업체변경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가 진행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건설노동자라 부르는 일용직 역시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노동자 역시 실업급여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조건이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의 일용직 근무여부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으며 본인이 나오기 싫다고 일을 하지 않는 일부 일용직 근무자들은 해당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

-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의 50% 기준

- 하루 최대 6만원 지급(2018년)

- 비자발적 퇴사


일용직과 일반 근로자의 실업급여 조건은 다르지 않으며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자발적 퇴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공사중단,기상악화 등) 만약 건설사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빨리 다른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결국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본인이 등록된 이상 고의로 인력소를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18개월 기준 180일의 고용보험 기간을 채웠을 때 대부분의 일용직에 있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업장은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고용보험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하는 일이므로 본인이 일을 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을 했는지 꼼꼼하게 기록해놓고 월급 또는 일당을 전산상으로 받아놓은 뒤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일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용직(건설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18개월간 180일의 고용보험을 채웠다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쯤은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