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도 카드결제 거부 및 안받는 곳(가게)이 있다면 신고해주자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음식점이 요즘도 있나요?
무턱대고 거부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거절을 하나요?
서비스상 차별을 두는 방식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통해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세상에도 카드결제 거부 및 안받는 곳(가게)이 있다면 신고해주자
한 2년전쯤이었나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을때였습니다. 집에서 밥을 해먹기 귀찮아서 자주 나가서 사먹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집밖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근데 자주 가던 밥집 메뉴당 가격이 모두 500원씩 오른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드결제기 앞에 이상한게 붙어있더라구요? 현금결제시 500원 할인;;;
이게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뭐 쉽게 말하면 카드결제를 하면 6500원,현금결제를 하면 6000원에 해주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부가세를 본인들이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불법인걸 알면서도 귀찮기도 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없어서 그냥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글을 적으려 하니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장사를 할때 결제거부를 하는 방식도 다양한데 불법에 해당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이 다른 경우
- 카드 거부 및 계좌이체로 결제를 대행하는 경우
-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요구시 거부 및 추가금 요구하는 경우
예를들면 커피전문점을 방문했는데 같은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지만 현금결제시에만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상태에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하거나 추가요금(대부분 10%)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불법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연매출 2400만원 이하의 직종은 카드 가맹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매출 2400만원 이하로 장사를 한다면 사실상 장사를 접는게 맞죠. 대체 무슨 직종이 연매출2400만원 이하의 수입을 올리며 장사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월세 내는것도 힘들거 같은데 말이죠.
이동하기 ▶ 여신금융협회 거래거절부당대우가맹점 신고하기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본인에게 피해가 되었다면 분명 기분이 나빠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해당 신고는 여신금융협회에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홈페이지로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정보 동의 후 하단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본인의 정보와 가게 정보 및 피해 내용 그리고 해당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조사를 통해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과정을 거치게 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고부터 시작하여 최대 카드사 계약해지까지 가게 됩니다. 즉 연매출 2400만원이 넘는데 카드사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것은 그냥 장사를 하지 말라는거죠. 장사를 하는것 자체가 불법이 되니까요.
요즘 세상에도 카드결제 거부 및 안받는 곳(가게)이 있다면 신고해주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크게 오지 않는다면 아마 저처럼 그냥 넘어갈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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