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예외는 있는가
2017. 10. 19. 13:23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그리고 예외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방지법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까지 인정됩니다. ▶ 김영란법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 중 정규직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직 근로자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예외는 누구? 김영란법이 실행된지 글쓴일 기준 약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김영란법은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전과 같은 금품수수를 받는 것을 막아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뜻에서 나온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