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알아봐요
본문 바로가기

법과 상식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알아봐요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처리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처리로 인한 휴업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이 따르나요?


기존 산재처리에 불이익을 주던 제도를 폐지 후 은폐시 과태료 1천만원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개정되어 한두건의 산재처리로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죠?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일을 하다 다치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산재 또는 산재처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규직은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짤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산재처리에 있어서 비교적 적극적인 편입니다만 계약직 또는 일용직은 일터에서 부상을 당하더라도 산재처리를 거의 하지 않거나 묵과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본인의 상황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만약 일용직 또는 계약직인 상황에서 산재처리 신청을 했다가 다음 계약때 연장이 되지 않거나 짤릴 위험이 있다보니 정규직이 아닌 상황에서 산재처리에는 대부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용직 산재처리나 정규직 산재처리나 여러건이 생기지 않은 이상 산재처리시 회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우선 산재처리 기준이라 하면 회사업무를 하다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처리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3일이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산재처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법 제 111조 1항을 보게 되면 "보험급여를 받을자가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라고 정해놓고 있는데요 회사의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의무일 뿐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이를 맡길 뿐 직접적으로 일처리까지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산재처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산재처리를 알린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서비스의 산업재해란 항목으로 이동하시면 몇가지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산재보상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작업진행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이동하면 개인 메뉴의 민원접수/신고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인터넷 산재발생신고를 통해 산재처리 절차가 가능합니다. 신고인정보,재해자정보 그리고 사업장정보를 입력한 뒤 접수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산재처리 절차가 완료되어 승인여부 결정 및 근로자에게 통보되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및 사업장 조사가 진행되므로 사업주 모르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각종프로그램이 워낙 많이 설치되다보니 인터넷을 잘 하지 못하는 나이가 어느정도 있는 근로자들은 산재처리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문의를 하여 해당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요양급여신청서,근로계약서,급여입금내역 통장사본,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고 절차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산재처리 기준 및 절차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산재처리 절차를 밟을 경우 한두달 안에 끝이 날 수 있지만 사고가 아닌 질병이 발생했다면 산재처리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최대 1년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