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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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는 뜻에서 진행해볼까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무조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경우는 없으나 특정 조건에 한해서 신고 및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주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거부한다해서 패널티를 받지는 않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100% 처벌 노노!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에 대해 필수로 뒤따르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이라는 제도인데요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만든제도로서 공정한 세금납부 및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5년 1월부로 실시된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글을 적는 날짜 기준 2017년이지만 아직도 현금영수증 거부를 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주로 옷가게 또는 컴퓨터 판매업과 같은 곳들인데요 현금영수증 거부를 하는 업종들은 주로 카드가보다 싸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판매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현금영수증이 아닌 간이영수증을 끊어주기도 하는데 이는 소득공제 용도가 아닌 지출증빙 용도로 사용되며 소득공제 효과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무슨무슨 제품을 구입했다 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과 동시에 해당 구매내역이 사적인 것이 아닌 공적일 경우 회사제출용도로 필요하게 되는 셈이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자신고 후 소득신고를 할 때 일정구간에 따른 세금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연소득이 1억일 경우 소득세는 35%를 지불해야 하지만 2000만원을 줄인 8000만원일 경우 35%가 아닌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실상 금액이 커질 경우 10000원에 팔 물품을 현금결제를 해주지 않고 9000원으로 판매한 뒤 현금영수증 지급을 해주지 않고 소득신고를 줄일 경우 세율이 낮게 적용되어 더 이득이 됩니다.


물론 모든 공제를 하고 난 최종금액에서 계산되는 금액이지만 어찌되었건 구간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급적 적은 소득 신고를 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간이영수증으로 떼우거나 발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2400만원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PC방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가맹만 하지 않았을 뿐 소득신고는 해야 하겠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매했을때만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데 이때는 본인이 구매했던 금액의 일부에 대해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급되는 포상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지급되는 포상금 액수 


1만원 - 5천원이상 5만원이하

구매금액의 20% - 5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최대 50만원 - 250만원 초과


1년에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물건을 구매하실 때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할 경우 증거 및 녹취를 해두었다가 신고 후 포상을 받으신다면 나름 쏠쏠한 용돈벌이가 될 듯합니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간이영수증에 적혀 있는 내용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됨으로서 동일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신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100%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대상이며 현금영수증 요구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불법이므로 국세청 신고를 통한 과태료를 물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