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규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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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규정 알아보기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규정 알아보겠습니다.



▶ 알바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을 충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알바 1년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알바 퇴직금 계산시 본인의 30일 기준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되는 듯 합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규정 알아보기


아르바이트도 일반 직업과 동일하게 계약관계에 있어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기 때문에 노동관련법은 아르바이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바 퇴직금 조건만 맞추신다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퇴직금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아르바이트 계약서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되버리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이상 근무

2. 1년이상 근무시 일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


기본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일반 직장과 동일하게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 조건에 해당하며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진행해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5인이하 사업장 퇴직금 지급은 하지 않아도 가능했으나 2013년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한명이라도 1년이상 주15시간 고용을 하게 되면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 26조에는 해고의 예고라 하여 근로자를 해고할때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이전에 해고를 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이부분은 많은 사업장이 지키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사업장에 존재하는 아르바이트 인원을 줄이고 싶을때 기간을 짧게 정하고 해고를 요구하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해당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26조를 들어 통상임금 요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 역시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적인 근무를 하지 않음

2.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5. 수습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을때 6개월을 넘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은 6개월 이전에 일을 그만두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며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월급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급계산이 이루어진다면 아르바이트도 근무기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 및 지급규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혹 주말알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부당하다 생각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