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서로간의 다른차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과태료는 무엇인가요?
사람이 아닌 물건(자동차)에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 범칙금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에 한번쯤 참고하시어 헷깔리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서로간의 다른차이
간혹 범칙금과 과태료를 헷깔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한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몰랐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둘의 차이는 벌금에 해당되는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범칙금이냐 과태료냐로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신호위반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운이 없게도(?) 지나가던 교통경찰에게 적발을 당하게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 경우는 과태료일까요? 범칙금일까요? 당연히 신호위반 범칙금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동일하게 신호위반을 했으나 우연히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해당 블랙박스 주인이 영상을 제보하여 신고를 당하게 될 경우 이러한 방식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에는 벌점이 부과되다보니 간혹 신호위반과 같은 상황에서 범칙금을 과태료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채 벌금을 1~2만원 더 낼 경우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무인단속카메라에 해당하며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점이 사라지는 대신 금액이 늘어나는 과태료 범칙금 전환 형태를 이용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두번 법을 어기게 되면 계속 법을 어기게 된다고 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벌점이 꽤 많이 쌓여 있어 한두번의 벌점으로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보니 이럴바에 그냥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으로 가는 사람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물론 한번 변경한 범칙금은 다시 과태료로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약간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서로간의 다른차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예를들어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쉽게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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