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불이익은 있을까요?
▶ 집행유예 기간만료시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만료시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 집행유예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실형을 살게 되는 가장 큰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하여 무조건 좋아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불이익은
혹시 집행유예 뜻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TV에서 범죄자들에 대해 선고를 할때 집행유예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몇번 본적이 있으실텐데요 집행유예란 형의 집행을 해당 기간동안 유예한다 즉 중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법률용어입니다. 예를들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뜻은 징역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뜻으로서 2년동안 동종전과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징역은 소멸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동안 조용히 지낸다면 별 문제 없이 끝나게 되지만 문제는 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수형인명부(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를 통해 본인의 본적지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이루어지다보니 많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불이익이라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몇가지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이 될 수 없다.
2. 동종전과의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
집행유예 불이익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시험자격응시 입니다. 집행유예가 종료된 후 2년 뒤부터 공무원 응시가 가능하다보니 이를 잘 모르고 공무원 응시에 도전했다 포기하는 상황이 간혹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벌어질 경우 용의선상에 올라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고 하여 완벽하게 법의 그늘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7년간의 집행유예기록이 남게 되어 경찰 및 검찰에서 참고자료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공문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집행유예가 끝난 뒤 7년이 지나야만 다시 완벽하게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군요.
집행유예 전과기록 조회 그리고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장 형을 받는다는 것을 피할 순 있지만 꼬리표는 적지않은 기간동안 따라다니므로 법을 함부로 어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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