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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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산재처리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산재처리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자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처리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의 60%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산재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서류 제출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산재처리는 근로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가급적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처리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 즉 산재가 발생했을때는 해당 근로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그냥 넘어가기도 하며 산재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산재처리가 필요한 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블루칼라 노동자들이며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이 많다보니 계약직 또는 파견직 형태에서 짤리게 될 우려가 있어 함부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인이 정규직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어 팔다리가 잘리거나 부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조그만 사고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간혹 산재신청을 한번이라도 하면 산재 신청자에게 지급된 금액 때문에 보험료가 오를거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동차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금액이 오를 일은 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사무직 계열의 화이트칼라 직장인들은 산재를 당할일이 없어 산재신청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산재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가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는 해야 하겠지만 말이죠.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항목의 민원접수/신고 항목을 눌러줍니다. 해당 과정에서 본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각종 프로그램이 설치되므로 가급적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및 신고가 가능한 종류에는 크게 요양신청 보상청구 재활신청 세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처음 내역인 요양신청 항목 중 인터넷산재발생신고 항목입니다.




다음은 휴업급여 청구 내용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어 있는 일용직산재처리방법 역시 동일하게 진행되며 사업장의 협조가 없다면 해당 내용을 신청해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신청 항목입니다. 이런식으로 7~8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재처리방법이 가능하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아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방법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하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산재처리 외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상처리라는 것도 있는데 약속만 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산재처리는 가급적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