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신고 강제성이 없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는 무슨일을 하나요?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중재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 소비자보호원 진짜 강제성이 없나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강제성이 없다?
여러분은 소비자보호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물건 구매로 인한 분쟁발생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 가장먼저 소비자보호원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원은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소비자보호원은 말 그대로 서로간의 중재역할만 하고 있을 뿐 법적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하기 ▶ 소비자보호원 공식홈페이지
그래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찌되었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중재를 시도해봐야 하겠죠?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소비자보호원 공식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두개의 다른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 두곳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을 하게 되면 인터넷 상담신청을 통해 바로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피해항목이 어떠한 것인지에 따라 진행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통해 동일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순 없습니다만 142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검색해볼까 합니다.
컴퓨터를 검색해보았는데요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항목이 나오게 되며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00%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니 가급적 해당사항에 맞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소비자보호원 신고를 진행할 충분한 여지가 된다면 인터넷상담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요 대략 이러한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적은 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이런식으로 문자가 올 수도 있고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기에 만약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의해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까지 가야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비자보호원 신고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법적해결을 보실 분들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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