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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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2종보통과 2종자동은 같은 종류의 면허인가요?


약간 다른 경우로 취급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둘은 같은 종류의 면허입니다.


▶ 1종보통 2종보통 차이는 무엇일까요?


스틱운전여부 및 탑승가능차량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예전에는 승용차에도 스틱형태가 달려나오는 경우가 많아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운전감각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주로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곤 했습니다. 특히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했는데요 저 역시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해놓은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스틱차량을 몰아볼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되었지만 운전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아직까지 타인의 스틱차량을 몰아본적이 없습니다. 


현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스틱이 아닌 오토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그러다보니 점점 1종보통 운전면허의 인기가 없어지며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률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만약을 위해서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저처럼 10년이 지나도 스틱차량을 몰아볼 일이 없는 사람도 생길테니까요.



결국 1종보통 2종보통 차이는 스틱운전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가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도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스틱운전 가능여부죠. 그 외에 다른 차이라면 오토바이 운전을 할 때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125cc 이하 수동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같은 125cc 오토바이라도 2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기어가 존재하지 않는 스쿠터형 오토바이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공식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의 종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리스트인데요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에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까지 총5가지 항목에 대해 운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라 하여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닌 기어가 존재하지 않는 오토차량에 대해서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해당 조건을 만족해도 차량이 스틱으로 되어 있으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 관련 항목들인데요 2종보통보다는 많은 차량에 대해 운전이 가능합니다. 특수면허나 대형먼허는 직업적으로 취득할 일이 없다면 거의 취득하지 않으며 바퀴가 세개 달려있는 삼륜차를 운전하겠다고 1종소형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거라 생각이 드는군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1종보통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탑승가능차량과 스틱운전 가능여부의 차이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