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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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없이도 탈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존재해야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 전동킥보드 운행시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관련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아 어느정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전동킥보드가 나온지도 상당히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전동킥보드를 타는데 애로사항이 꽃피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될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난의 위험인데요 자전거 보관소에 놔둬도 비교적 주위 자전거에 비해 신기하게 보이고 바퀴가 자전거바퀴와는 맞지 않아 제대로 자물쇠를 채워놓을 수도 없다보니 보관방법도 마땅치 않아 직접적인 통학이나 출근이 가능하지 않는이상 전동킥보드를 통해 어딘가 이동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안장을 얹으면 그대로 스쿠터 형태로 변화하는 제품도 있다보니 사실상 스쿠터 기능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쿠터와는 법이 100% 일치하지 않아 경찰들도 갈팡질팡하다보니 관련법안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현재상태로선 운행을 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 전동킥보드 면허 무엇을 취득해야 하나?


일단 기본적으로 무면허로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능하며 최소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면허로는 1종보통,2종보통,2종소형 등의 면허가 있을 수 있겠네요. 모두 원동기면허 상위호환이 가능한 면허이니까 말이죠.


전동킥보드 면허에 원동기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규정상 모터가 달린 모든 장비를 원동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원동기면허 이상급 되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동킥보드 규정


전동킥보드 운행시 정확한 규정이 몇개 있지만 갈팡질팡하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안장을 떼면 킥보드 안장을 붙이면 스쿠터가 되버리는 특성상 완벽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다.

▶ 번호판등록이 불가능하며 그로인해 관련 보험상품도 존재하지 않는다.

▶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차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 인도주행 중 사고 발생시 11대중과실 취급을 받는다.

▶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필수다.

▶ 음주운전이 불가능하다.


우선 자전거도로의 이동이 불가능하며 차도 가장자리를 통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헬멧 착용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사고 발생시 무보험처리가 되는데다가 차도로 다니기 겁난다고 인도로 이동하다 행인과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11대중과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차로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좌회전도 할 수 없는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가장 헷깔리는 부분은 전동킥보드를 인도에서도 운행할 수 없고 자전거도로에서도 운행할 수 없다면 남은것은 차도에서 운행을 해야 한다는 것 밖에 남은 선택지가 없는데 차도에서 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방향지시등,브레이크등,백미러)가 달려 있는 전동킥보드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운행할 수 있는 곳이 차도 외에 없다보니 사실상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며 간혹 사고가 발생했을때 면허가 없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뿐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및 정확한 규정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차는 아닌 전동킥보드 하루빨리 관련법안이 정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