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 쉽지만 다 받는게 아니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야근수당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야간근로시간이라 하여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연봉제 야근수당은 어덯게 진행되나요?
연봉제 역시 동일하게 야근수당이 지급됩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야근수당 계산 쉽지만 다 받는게 아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역시 공식 근무시간 외 수많은 야근을 진행했지만 야근수당을 받아본 기억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으나 개인적으로 남아 일을 진행한 것도 있었으며 야근이라고 불리기에 애매한 시간에 일이 종료된 경우도 있어 100% 야근 수당을 받을 수는 없었죠.
일반적으로 오후6시 이후 업무를 모두 야근이라고 하지만 별도의 공식명칭이 존재하는데요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후 06시 ~ 오후 10시 = 시간외 근무,연장근로
▶ 오후 10시 ~ 오전 06시 = 야간
오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시간외 근무라 하여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공무원이나 교사, 기타 교대근무와 같은 직종에만 지급이 이루어지며 일반 사무직과 같은 경우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아 비공식적으로 남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과는 별도로 야근수당은 100%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과 마찬가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도 존재하는데 1.5배가 적용되어 모든 근로수당은 중첩적용이 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8시간 이상 휴일근로를 하게 되어 야간까지 이어지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시간당 임금의 2.5배까지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야근수당 계산 쉽지만 다 받는게 아니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야근이 아닌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공식적으로만 야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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