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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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가 65세인데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일을 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었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 65세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전 고용된 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요즘 경제가 늘 좋지 않다고 하며 청년실업이 10% 이상 되는 등 하늘이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저 역시 30대 직장인으로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을 몇번 이직하며 계약이 종료되고 연장되지 않는 등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타 본적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 가장 큰 조건이 바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만 하는데요 가장 많이 속하는 분류가 계약직 또는 파견직과 같은 형태의 근로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도 파견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근로조건이 그리 좋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약이 종료되거나 업체가 바뀔 위험이 없다보니 그냥 저냥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 일도 40이전에 나와야 할 일이라 평생직장으로는 가지 못할 듯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평생직장이 아닌 형태로 일을 하다보니 고용에 있어 늘 불안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대한 인기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때만 해도 경제성장기였던지라 한 직장에 20년 이상 있는 것이 자발적인 퇴사만 아니라면 누구나 가능했지만 말이죠. 


저희 아버지 역시 나이가 만 65세를 훌쩍 넘었지만 아직까지 특수한 케이스로 인해 회사에 남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약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회사에서 근무종료 통보를 받았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10조(적용제외)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에 보시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자는 해당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실업급여를 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맺은 뒤 고용보험기간 180일을 유지했다면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급여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65세 기준은 한국나이가 아닌 만65세이며 이때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다음 직업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주는 실업급여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65세 이상이면 사실상 아무도 써주지 않을 것이며 결국 경비같은 일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집안사정상 30년동안 같은 일을 하신 아버지께서는 경비는 절대 하지 않으시겠다더군요. 결국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할때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채 종료될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가 실업급여 만65세 지급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찌저찌하여 직장을 다시 구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고용보험법 제10조 1항에 의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후 또 다시 회사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그때는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죠. 법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개정되게 마련인데 과연 해당 법이 개정될지는 두고봐야 할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관련법을 통해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나이 이전에 고용된 상태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