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재직 후 퇴사시 받는 퇴직금 정산 기준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 1년 6개월 재직 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직 후 1년만 넘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6개월 재직 후 퇴사시 얼마의 퇴직금을 받나요?
약 45일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간접적인 경험담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년 6개월 재직 후 퇴사시 받는 퇴직금 정산 기준은
몇번의 이직을 통해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던 저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으로 빙빙 돌 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3년이 넘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전 직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그리 오래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비자발적 퇴사다보니 실업급여를 받긴 했었죠.
대부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은 뒤 몇개월 후 재취업을 하는 방식으로 10여년의 직장생활을 했는데 여기서 제목과 같은 1년 6개월에 맞는 재직기간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6개월은 아니고 1년 8개월쯤 되는데 이때 역시 비자발적 퇴사였지만 어쩌겠습니까? 회사를 나와야 할 상황인데 계속 붙어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 1년 6개월 근무 후 받는 퇴직금 액수는?
사실 액수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게 퇴직금은 사람마다 다르며 월급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1년 재직 후 퇴직했다면(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가정시)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퇴직연금제도 및 세금을 제외한 절대적인 수치이며 모든 조건을 맞추고 나면 당연히 세금으로 인해 이보다 조금 적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1년은 넘겼지만 2년이 되지 않는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이 이루어지며 추가적으로 6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지급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절대수치로 봤을때 1년+6개월=18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계산되어 45일치의 일당이 퇴직금화 되는 것이죠. 물론 말 그대로 절대수치에 의한 계산일 뿐 근무기간과 세금에 따라 어느정도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정산 기준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급여수준) ▶ 제13조 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년 6개월 재직 후 퇴사시 받는 퇴직금 정산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1년만 넘으면 회사의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무조건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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