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금 지급 액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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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금 지급 액수 및 기준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금 지급 액수 및 기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탈북자에게 돈을 주나요?

일부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습니다.

▶ 얼마나 주나요?

1인당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내용은 통일부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금 지급 액수 및 기준


북한은 겉으로는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현실은 1인 독재체제 국가라고 할 정도로 삶의 질이 대한민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저녁시간대 위성사진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만 불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어두컴컴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이동도 쉽게 하지 못한다는... 특히 평양은 아무나 갈 수 없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거주지역의 제한이 일부 존재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북한사람들 중 일부는 남한으로 넘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며 실제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부 감시대상에 속해지긴 하지만 모두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도 대한민국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 북한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을 하게 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탈북자(북한이탈주민)는 정착지원금을 모두 받을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탈북을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으며 일부는 경제적 이유가 아님에도 자유를 원해서 탈북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액수와 기준은 얼마일까요?


우선 정착지원금 외에 기본금이 존재하는데 해당 금액은 탈죽자 모두에게 지원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기준 800만원 / 주거지원금 1600만원 총 2400만원

기본 교육을 받고 정착기본금이 지급된 후 사회 진출이 진행된 탈북자는 별도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거주지보호기간 5년동안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했을 경우 위 표에 나온대로 최대 3년까지 지급이 이루어지며 출산이 이루어졌을 경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이 연장됩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직업훈련 장려금 및 자격 취득 장려금이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정착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정착가산금이 존재하는데 노령/장애/장기/질병/한부모가정 등에 해당되는 탈북자에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단점이라면 동일인이 여러가지 가산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으며 조건이 두가지 이상 될 경우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만 인정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정착지원금 지급 액수 및 기준 얼마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남한사회 적응실패 또는 고향 혹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그리워서 월북을 재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원이 더 필요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