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예외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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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상식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예외는 있는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그리고 예외는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방지법으로서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까지 인정됩니다.


▶ 김영란법 예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주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 중 정규직이 아닌 용역,도급,계약직 근로자들이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예외는 누구?


김영란법이 실행된지 글쓴일 기준 약 1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김영란법은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란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전과 같은 금품수수를 받는 것을 막아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뜻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는 과연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상에 포함될까요?



우선 누가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전국민이 김영란법에 애초에 동참해야 했었지만 누군가는 다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주로 공무원,공기업 직원,교사 및 기자 그리고 언론사와 같은 비교적 권위가 존재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적용대상자가 있을 경우 제외자도 존재하겠죠?



주로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 및 계약직,용역 근로자들이 김영란법 예외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요한건 청원경찰,기간제교사,인턴기자와 같은 사람들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자라는 건데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들기도 합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고소득자도 아닌 사람들인데 언제든지 짤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김영란법 예외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과는 크게 상관없이 문제 될 일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김영란법 선물금액에 따른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3 5 10 이라고들 하는데 음식물 제공은 3만원 선물금액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상 넘을 경우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는 직무관련성 3만원 이상 금액 제공시 규정되며 직무관련이 없을 경우 3만원 초과 식사가 허용되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존재하기도 하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일반 서민층이 한끼식사에 3만원짜리를 먹는다는게 사실상 쉽지 않은데 음식물 제공을 3만원으로 정해놓았다고 하여 음식점들이 죽어나간다는 둥 매출이 하락한다는 등의 기사는 일반 서민입장으로서는 전혀 와닿지 않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금품수수 외에도 김영란법에는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14가지의 조항을 위배할 경우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에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가만 받아서 생기는 문제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역시 예전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 및 예외는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파견직 및 계약직과 같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에게만 예외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김영란법 사실상 직업여하를 막론하고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